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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임지봉 교수 "하야해도 탄핵 절차 계속될 것"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비정상적인 일
-180일 심리 규정? 180일 꼭 채우란 규정 아냐
-이정미 퇴임 후엔 정당성 시비 걸 가능성 높아
-대통령 하야해도 탄핵심판은 계속 진행될 것
-대통령 하야하면 불이익 커, 하야 안 할 것
-피의자 신분 대통령 하야하면 구속 기소도 가능
-탄핵 재심 가능하지만 헌재 받아들일 이유 없어
 
▷ 박진호/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에 나선 변호사들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뒤흔드는 막말과 파행 시도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단지 탄핵 심판의 법리 공방이 아닌 정치적 노림수가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들이 법적으로 짚어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어제 헌재에서 일어난 상황 보셨을 텐데요. 대통령 측 대리인이 주심 재판관에게 청구인 측 수석 대리인이라는 막말 비난을 했고. 나중에 각하는 됐지만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피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에서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다만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제는 변론 기일이 열린 정도가 아니고 공개 변론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특정 재판관, 그것도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 기피 신청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어서 15분 만에 기피 신청이 단지 심판 지연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해서 각하 결정을 한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심판정 안팎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법적으로 180일 심리가 가능한데도 3월 13일 전에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겠다는 헌재의 결정이 좀 무리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인데요. 헌재 입장에서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임기 만료 전에 끝내기 위해서 고육책을 생각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즉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80일 이내라고 했지 법이 180일을 채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면 적법한 것이고요. 더더욱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정 공백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일까지 가서는 안 되고. 그 전에 조속한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더더욱이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후에는 9명이 아니라 8명의 헌법재판관이 됐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는 헌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8인 체제 하에서도 그 재판의 정당성에 시비를 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3월 13일이 지나서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고 일곱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차후에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또 다른 쟁점이 하나 어제 본격화 됐어요. 국회 측 소추위원인 이춘석 의원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안하무인 태도가 일종의 거대한 시나리오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박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 결정 하루 전에 하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렇게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에는 심판 청구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구인이 최종 결정으로 가서 위헌 결정, 즉 인용 결정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있어야 그러한 탄핵 심판과 같은 심판을 제기하고, 또 제기된 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 내려지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하야해버리면 탄핵 심판에 있어서의 심판 청구 이익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파면 아니겠습니까. 파면할 상대가 없어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 청구 이익이 사라졌고 따라서 그 시점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요. 헌법재판소가 다른 많은 헌법 소원에서 심판 청구 이익의 예외라는 것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위헌 행위가 장래에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긴요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 이익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 갈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저는 바로 이 심판 청구 이익의 예외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라고 봅니다. 즉 장래에도 대통령들이 위헌 행위를 하고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고요. 즉 장래에 이런 위헌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요. 또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해서 단죄인 탄핵을 받아야 하느냐. 받아야 한다면 탄핵 결정을 내려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서 긴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판 청구의 예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전에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으로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일단 대통령이 가정해서 일단 하야 선언을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 결정까지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대통령의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최순실 등의 범죄와 관련해서 공모했다고 해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고 구속하지 못하는 근거는 헌법 84조 재직 중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야를 하는 순간 재직 중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기소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 기소돼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뇌물죄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중형을 받았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탄핵 결정에서 파면을 받은 것과 똑같이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현재로서 하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하야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면하겠지만 형사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판관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고 특히 사유가 있다면 탄핵 심판의 재심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탄핵도 재심이 가능합니까?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 탄핵도 재심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있고요. 형사소송법 420조에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때와 같이 원 판결 이후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한데요. 사실상 재심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내려지면 헌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60일이 지나서 재심을 신청해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6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한다. 똑같은 재판부고요. 그 다음에 사전 변경이 없었는데 재심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좀 명확하게 많이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헌법학자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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