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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해외송금 활성화' 신고 면제한도 완화

올해 7월부터 외환거래 때 은행 등의 확인 절차와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한도가 건당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핀테크 업체 등의 소액해외송금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재부는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와 확인 면제 금액을 건당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은행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지급, 수령 등의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또 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를 완화해 현재는 착오, 과실 위반만 경고로 갈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최초 위반 사항도 경고만으로 끝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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