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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한국 등 6개국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타이완이 한국을 포함한 6개국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타이완 연합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한국과 중국산 특정 아연 제품 및 아연합금 평판 제품입니다.

또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서 제조한 탄소 강판도 포함됐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세율은 종류에 따라 4.02∼80.5%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식 발효되며 2021년 8월 21일까지 5년간 유지됩니다.

지난해 중강, 예후이 등 6개 대만 철강업체는 해당 6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타이완 당국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처를 하고 덤핑 여부와 자국 산업피해 상황 등을 조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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