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사비로 '이자 장사'한 서울메트로에 과징금 1억여 원

시공사에 실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공사비를 돌려받으면서 이자를 함께 징수한 서울메트로에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보수 공사를 맡은 31개 시공사에 사전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초과분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3억 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했습니다.

환수 이자를 계산할 때는 최소 4.5%에서 최대 19.0%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로부터 환수 이자를 징수한 것은 초과 비용 발생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사전에 시공사들에 환수 이자를 징수하겠다는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메트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환수이자 1억 9천만여 원을 시공사에 돌려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