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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수석' 구속될까…특검-우병우 영장심사 5시간 혈투

'실세 수석' 구속될까…특검-우병우 영장심사 5시간 혈투
현 정부 '실세 수석'으로 통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특검팀과 변호인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이면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12시 55분부터는 10분쯤 휴정하고 다시 재개됐습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한 데에 직무유기 혐의를,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감찰관실을 사실상 '와해'하려 한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에 개입한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민간기업인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사장 등에 대한 정보수집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특검 측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순실 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우 전 수석은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을) 다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우 전 수석이 구속될지는 밤늦게나 내일 새벽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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