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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부인 벌금 80만 원 확정

지하철 역사 내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남편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대 의원의 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민주당 연수구 당직자 김모씨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23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등이 적힌 명함 총 131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까지 180일이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명함을 비롯한 인쇄물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구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부인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수·이해유도죄 및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안씨 등에게 적용된 부정선거운동죄는 당선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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