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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재판' 최태원·김승연 증인신청 철회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최 회장과 김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최씨 측은 애초 두 사람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전날 재판에서 의사를 뒤집어 증거 사용에 동의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최씨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했었습니다.

이들과 같은 날인 28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한진 조양호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달 21일 오후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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