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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근무 후 2년간 검사 못한다"…검찰청법 개정안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직 검사가 퇴직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검사는 파견이 종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검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의원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다른 개혁 법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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