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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미끼로 고교 동창에 1억여 원 챙긴 호텔 부회장

고등학교 동창에게 대출을 소개해주면서 은행 직원이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호텔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 한 호텔 부회장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7월, 고등학교 동창인 A씨로부터 대출을 알아봐 달란 부탁을 받고서 "6억 원이 가능한데 직원에게 15%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속여 9천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이후 4억 원을 추가 대출받아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6천만 원을 또 받아 챙겼습니다.

김 씨는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요구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중간에서 돈을 챙길 의도로 A씨를 속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며 "대출을 알아봐 주고 수고비로 돈을 받았다"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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