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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미끼로 고교 동창에 1억여 원 챙긴 호텔 부회장

고등학교 동창에게 대출을 소개해주면서 은행 직원이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호텔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 한 호텔 부회장 56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5년 7월 고등학교 동창생인 A씨로부터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저축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은행 직원에게 15%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A씨는 김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9천만원을 따로 송금했습니다.

그해 11월 김씨는 4억원을 추가 대출받아야 한다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6천만원을 또 받아 챙겼습니다.

김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요구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중간에서 돈을 챙길 의도로 A씨를 속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 5천만원을 챙기고도 전혀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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