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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헤어진 애인 상습 성폭행…40대 징역 3년

사귀다 헤어진 뒤 친구로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 16일 밤 B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마시던 음료수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 성분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15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차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B씨를 9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6년 7월쯤부터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년 만에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2년 이상 기간에 범행이 반복되는 등 죄가 매우 무겁다"며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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