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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3월 연기' 여부, 22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최종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22일 변론에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여부를 다음 기일 전까지 알려주고, 최순실 씨의 증인신문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최종변론기일 연기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다면 국회 소추위원단과 재판부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권한대행은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또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 씨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오늘 증인으로 나와야 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재판부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도 탄핵심판 쟁점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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