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與 "공직자가 기업에 기부요청하면 처벌"…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자유한국당은 민간인과 기업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불거진 대기업 강제 출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풀이됩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예로 들며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 위원장은 "현행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한 경우 제재하지만 공직자가 지위,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인에게 청탁한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이나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 차원에서 노력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공직자뿐 아니라 업무 관련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금품을 내라고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도 강화해 공직자가 민간에 직위를 이용해 준조세 출연을 강요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직위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