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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3주 뒤부터…농협·신협·새마을금고 대출 어렵다

<앵커>

은행은 이미 대출 받자마자 원금을 이자하고 처음부터 같이 나눠서 갚게 돼 있죠. 그런데 3주 뒤부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도 똑같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과 보험사에서 시행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확대 적용됩니다.

자산규모 천억 원 이상인 조합과 금고 천6백여 곳은 다음 달 13일부터, 나머지 천 9백여 곳은 6월부터 시행합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만기 3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는다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단,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와 이사비 등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 증빙 절차도 엄격해집니다.

정확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확대로 가계부채가 연간 5천억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몰릴 것이란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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