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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털 털어주겠다"…초등생 추행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집 앞에서 강아지와 놀던 동네 후배의 딸인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옷에 묻어 있는 강아지 털을 털어준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며칠 뒤에도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 안으로 유인해 승마기구에 태운 뒤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추행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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