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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내일부터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수입 전면 중단 발표

중국 상무부(商務部)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내일(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석탄과 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했지만 민생 목적의 교역은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 효과가 없을 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말 북한산 석탄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에 따르면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됩니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중국 수출에서 40% 가까운 비중을 점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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