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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 대통령 대면조사 거부는 국기문란이자 헌법 위반"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재벌들과의 정경유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등 남은 수사가 산더미"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은 당연히 특검의 대면조사를 수용해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할 책무가 있다"며 "이 책임을 거부하는 건 또 하나의 국기 문란이자 헌법위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지연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초헌법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이후 비서실·경호실 관계자들도 형사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청와대 시설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자 압수수색을 수용해야 할 주체"라며 "황 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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