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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상 횡단보도 고의 사고 30대 구속…신고 기피·현금 노려

인천 부평경찰서는 횡단보도 인근에 숨어 있다가 개인택시가 오면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36살 A씨를 오늘(17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인택시 기사 24명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해 26차례에 걸쳐 총 90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 위반에 속해 기사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사실과 개인택시 기사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점을 노렸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 인근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택시가 있으면 일부러 몸을 부딪친 뒤 "사고 접수를 하면 개인택시 보험 할증이 올라가는데 처벌을 피해야 하지 않느냐"고 기사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기사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모두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개인택시조합을 탐문 수사해 피해 기사들을 특정한 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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