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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시 국회 측·재판부서 질문 가능"

헌재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시 국회 측·재판부서 질문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지가 탄핵심판 막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이 출석하면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하는 만큼 상대 측이나 재판부에도 똑같이 신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끝난 뒤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며 신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일반 재판의 경우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당사자 신문이 가능한 데, 탄핵심판에서는 별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 신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증거 조사 이후에는 당사자 신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하고 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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