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게 해달라는 특검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부분이 결정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특검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전화로 57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차명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이 차명전화를 만들어 두 사람에 건넨 것으로 지목된 윤전추 전 행정관은 대통령이 차명전화를 사용한 것을 몰랐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런 의혹들을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압수수색을 막는 청와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특검이 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국가기관인 특검은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직 대통령 대면조사도 못한 특검은 수사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수사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연장신청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취재 : 윤나라 / 영상취재 : 최준식 / 편집 : 이정택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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