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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 법에 따라 검토"

총리실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관련해 총리실 당국자는 "현 시점에서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1차 수사 기간 종료 시점인 28일까지 12일 남아 있는 만큼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기간이 남았으니 충실히 수사하고 연장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기본적으로 수사에 전념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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