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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사실상 불가능…이재용 영장실질심사 계속

<앵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죠. 그런데 법원이 오늘(16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당사자 자격이 되지 않고, 처분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특검은 아예 압수수색을 하지 않거나, 청와대 바깥에서 필요한 자료만 받아가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자, 또 하나의 특검수사의 중대한 고비가 될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아직도 진행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격론에 격론을 거듭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7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등이 직접 참여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 부회장에게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우선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80억 원을 송금한 국외재산도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보유하던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를 사준 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 때문일 뿐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네요.

<기자>

네, 예상보다 빨리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특검법상엔 3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검은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 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처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도 감안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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