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의 질소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직원 3명과 법인 등에게 금고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한수원 전 고리원전본부장과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수원 과·차장급 간부 2명은 2014년 12월 26일 사고가 발생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 때문에 질소가 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발생 3주 전 밸브 보수작업 중에 결함을 알았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한수원 전 고리원전본부장 등은 사고가 발생한 밸브룸을 평소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질소누출에 대비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밸브는 질소 배관과 연결돼 있고, 밸브 내 '다이어프램'이란 부품이 손상돼 질소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