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딸을 때렸다가 법원의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40대 아버지가 처분 기간이 끝나자 또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 17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2월 26일부터 3개월간 딸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접근금지 처분이 끝나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딸에게 욕설하고 건조대를 집어 던지는 등 20여 일간 재차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딸을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가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며 "처분이 끝나자 다시 집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또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