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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인식 못 해도 사기죄 성립 인정…대법 첫 판결

다른 사람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기존 판례는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갈수록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6일) 다른 사람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전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전씨는 2011년 4월 A씨의 땅을 3억 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이 땅을 담보로 3천만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주겠다"고 A씨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약속보다 많은 1억 원을 빌려 계약금을 내고 남은 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이외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재산 처분 의사는 사기죄 성립과 상관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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