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는 30대 지인 남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4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50분께 여주시의 한 모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B(38)씨의 머리를 변기 물탱크 뚜껑으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이날 오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들은 B씨가 나를 때려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