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구매취소가 가능한 상품인데도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67개 온라인 의류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방해한 온라인 쇼핑몰 다크빅토리와 디스카운트 2개 업체에 총 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5개 업체에는 과태료 1천400만원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됐습니다.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사는 법적으로 구매취소가 가능한 상품을 팔면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고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매취소가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상품은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상품, 수제화 등입니다.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일리먼데이 등 3개사는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착용·세탁·수선을 한 때에는 예외 없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을 착용·세탁·수선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 규정을 고지하고 있다"라며 "환불규정이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으므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쇼핑몰과 취소·환불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원 등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