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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했다고 돈 안 돌려줘?…환불 거부 67개 온라인 쇼핑몰 적발

법적으로 구매취소가 가능한 상품인데도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67개 온라인 의류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방해한 온라인 쇼핑몰 다크빅토리와 디스카운트 2개 업체에 총 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5개 업체에는 과태료 1천400만원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됐습니다.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사는 법적으로 구매취소가 가능한 상품을 팔면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고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매취소가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상품은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상품, 수제화 등입니다.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일리먼데이 등 3개사는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착용·세탁·수선을 한 때에는 예외 없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을 착용·세탁·수선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 규정을 고지하고 있다"라며 "환불규정이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으므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쇼핑몰과 취소·환불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원 등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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