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 수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 삼성측은 특혜상장 의혹 제기와 관련,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관련한 범죄사실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의혹을 추가했다.
특검은 추가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할 당시 삼성그룹의 바이오 사업 지원을 구체적으로 부탁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들며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환경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사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청와대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부당 지원과 관련한 진실공방은 특혜상장 여부에 머물렀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가 2015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1년 뒤 코스피에 입성했다.
특검은 또, 해당 수첩에서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도와주라고 최소 세 차례 이상 언급한 사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청와대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원과 삼성전자의 최순실 일가에 대한 현금 지원의 연결고리가 향후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순실 일가와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대가를 노린 게 아니라 청와대의 강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 삼성 측은 특혜상장 논란에 대해 사실과 무관한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년간 적자 기업이어서 애당초 상장 자체가 불가했다.
실적 규모로 규정한 기존 코스피 상장요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뉴욕증권거래소는 시가총액이 큰 업체라면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유치하고자 상장규정을 바꾼 것일 뿐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도 "상장과정에서 금감위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코스피 상장규정 변경 전에도 (적자인 상태에서)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고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과 금융당국의 승인이 이루어지기까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대표는 "특검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규정 특혜나 분식회계 부분을 들여다봤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며 "다만 상장과정에서 외부 또는 상부로부터의 압력이나 대가가 오갔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