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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면조사 내일 이뤄지나…대통령 측 "의혹 없도록 답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내일 이뤄지나…대통령 측 "의혹 없도록 답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진행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박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를 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전례로 볼 때 이 부회장 영장심사 결과는 1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르면 같은 날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정 유출 논란으로 지난주 대면조사가 한차례 연기된 만큼 박 대통령과 특검 측 모두 대면조사 문제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함구한 뒤 "그동안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준비를 해왔다.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하게 임해 의혹이 없도록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가 진행될 경우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의 '뇌물죄' 수사 프레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영장심사 결과가 대면조사 및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검이 이 부회장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무리수라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속내이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압박과 여론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대통령 측 일각에선 특검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 및 박 사장 둘 다 기각하는 것이 여론상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법원이 박 사장 영장은 발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은 속도를 내는 헌재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대응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동흡 변호사에 이어 원로급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헌재 대리인단을 강화하는 한편 탄핵심판 일정을 조정해 이른바 '고영태 파일'에 대한 충실한 검증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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