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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 번째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앵커>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연결해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 출석하던 모습은 어땠나요?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을 거친 뒤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굳은 표정이었는데, "끝까지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순환출자 문제로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박상진 삼성 사장 역시 침묵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 다섯 가지인데요, 지난번 첫 구속심사 때와 달리 재산 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에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주는 등 우회 지원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순환출자 고리 완화를 위해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만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 규모를 1천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줬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은 정부의 혜택도, 최 씨 우회 지원도 없었고 자신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라는 건데요,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는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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