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 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