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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족 가장해 경쟁사 강사 비방 댓글…학원업체 직원 기소

공무원 시험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쟁학원 강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학원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공무원 시험 수험생으로 가장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게시한 한 혐의로 공무원 시험대비 교육업체 직원 34살 윤모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무원 시험 관련 커뮤니티에 경쟁 업체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직접 올리거나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자에게서 구입한 허위 아이디로 경쟁 학원 강사 관련 글에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반면 자사 학원 소속 강사에 대해서는 홍보성 글을 올린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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