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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받기 전에 자동차보험금 먼저 신청하세요"

회사 업무를 보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면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받고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고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산재보험금 만큼을 빼고 보험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 6개사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배상의무자 또는 제삼자가 지급한 금액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고객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다른 데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빼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금 중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고객이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고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을 뺀 나머지만을 주지만,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먼저 신청하면 보험금 전액을 주기 때문입니다.

약관상 공제 대상이 '받은' 금액이지 '받을' 금액이 아닌 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업계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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