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9) 경기 남양주시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 국장(60)과 야구장 건립 사업자 김씨(69)씨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명시적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시장이 법령을 위반해 특혜를 주면서까지 야구장을 설치하려 했다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김 국장이 이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양주시는 2013년 6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 5만4천450㎡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김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야구장을 건립하려면 토지 용도변경이 필요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1만㎡ 이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 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의 청탁을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도변경을 허락해줬고,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이 용도변경을 묵인 내지 지시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시장이 용도변경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나머지 두 사람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국장은 터지 용도변경을 위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담당자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 시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에도 증거가 없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 역시 김 국장에게 부탁해 야구장을 불법 설치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