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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주는데 바람피워" 50대 선원 동거녀 살해

인천 남동경찰서는 동거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선원 58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50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빌라에서 동거녀 55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뒤 A씨는 경찰에 자수했는데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어 모두 동거녀에게 줬는데 바람을 피운 것 같아 추궁했다"며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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