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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항소심 선고…'1심 실형' 유지될까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항소심 선고…'1심 실형' 유지될까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16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홍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간 돈 전달자인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승모 씨 진술에 대해서도 금품 전달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홍 지사 측은 "당시 당 대표 선거가 원칙적으로 돈을 쓸 수 없는 구조여서 성 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전달했다는 윤 씨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홍 지사의 2심 판단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홍 지사 사건에서도 성 전 회장 육성 파일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 총리때와는 달리 홍 지사 사건의 경우 돈 전달자가 개입돼 있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거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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