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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발부 자신"…삼성 "이번에도 기각"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와 관련해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추가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통할 거라고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내일(16일)입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은 오늘 공식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법원의 영장 심사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저 희들이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폭로 이후 삼성이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준 정황, 그리고 청와대가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정위 결정에 개입한 정황 등 지난달 영장 기각 후 새로 찾아낸 증거가 충분하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특검에겐 긍정적 신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특검의 보강 수사 내용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 반박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명마 블라디미르 등 지원 합의서는 최순실 씨의 요구를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며,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에 청탁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영장 기각 당시 제시된 기준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과 관련해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을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지가 관건입니다.

내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렸던 조의연 부장판사가 아니라, 배당절차에 따라 한정석 판사가 맡습니다.

(영상취재: 김남성, 영상편집: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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