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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욕해봐" 초등생 욕설시킨 담임교사 '경찰 조사'

수업시간 초등학생들에게 "서로 욕을 해보라"고 지시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은 오늘(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교사를 신고했습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남학생 2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서로 욕을 하라고 시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교사는 "아이들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들으면 어떤 기분인지, 직접 경험하고 느끼도록 해 앞으로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교육적인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맡으며 당시 관련 수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진정서를 내는 등 교사의 교육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자체감사 결과 A교사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로부터 더 자세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신고했다"며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교사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전근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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