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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崔 도피 중 127번 차명폰 통화…증거 인멸 의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독일로 몸을 피한 이후에도 100차례나 넘게 최 씨와 차명전화로 통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고 특검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15일) 브리핑 때도 다시 설명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도피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한 달 뒤 귀국할 때까지 모두 127차례, 차명전화로 통화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때가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던 만큼 박 대통령이 최 씨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통화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독일 도피 기간을 포함해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570여 차례나 이 차명전화로 통화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누구의 명의로 만들어진 차명전화인지도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윤전추 행정관의 명의로 두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한 대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이 휴대전화의 실물을 특검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검은 통화 내역 조회 등의 방식으로 두 사람이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별도의 녹음파일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관심입니다.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기자>

내일 오전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니까, 아마 모레 새벽쯤이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기존의 뇌물공여, 횡령, 위증에다 국외재산도피와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실무를 도맡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조사 의사를 타진했다는 관련 기록을 첨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뇌물을 받은 측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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