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특검 "박 대통령, 최순실 독일 도피 중 127번 통화"

<앵커>

특검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독일로 몸을 피한 때에도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100차례 넘게 차명 전화로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병남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차명 전화로 통화했다는 주장이 어디서 나온 거죠?

<기자>

네,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고 특검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에만 모두 127차례, 그것도 차명 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청와대에 이 차명 전화가 보관되어 있는 거로 판단되는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였던 만큼,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통화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독일 도피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수백 차례나 차명 전화로 통화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병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기자>

내일 오전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니까, 모레 새벽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어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기존의 뇌물공여, 횡령, 위증에다가 국외재산 도피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실무를 도맡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조사 의사를 타진했다는 관련 기록을 첨부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뇌물을 받은 측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한 조치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