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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상습폭행 사망' 유흥주점 업주 부부 실형 확정

법원 "은폐된 공간서 가혹행위 지속…가벌성 높아"

여종업원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트려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 유흥주점 업주 박모씨(44·여)와 남편 신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부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강모(사망 당시 34세)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습상해)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2015년 11월 박씨에게 폭행을 당한 후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져 20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박씨의 폭행이 강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충격을 준 증거가 없고,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상해 치사가 아닌 상습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부부는 강씨 등 여종업원 9명이 유흥주점을 찾은 고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도 받았다.

1심은 "은폐된 공간에서 업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예속된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지속해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년6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성매매 알선 혐의가 면소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며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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