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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관세' 수입 팥 21억 원어치 불법유통 협회장 등 적발

낮은 관세로 수입한 식품 가공용 팥을 매입 자격이 없는 일반 소매상에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협회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국영무역으로 수입해 시가보다 저렴한 팥을 불법 유통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양곡관리법 위반)로 모 식품가공협회장 김모(63)씨와 지회 상근직원 이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국영무역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식품가공업자에게만 파는 조건으로 받은 수입 팥을 매입 자격이 없는 소매상인들에게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2월까지 5년간 46차례에 걸쳐 21억 5천만원어치의 팥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협회 회원인 가공업자들이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aT로부터 저율 관세가 적용된 팥을 사들인 뒤 가공 능력이 없는 소매상에게 팔아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협회 정관상 회계장부 보관기관이 5년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대의원 의결 형식을 빌려 수년 동안 회계장부를 파기하며 범행을 은폐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두부 등 국민 기초식품의 가격·수급 조절을 위해 원료인 콩이나 팥을 정부관리 양곡으로 지정해 낮은 관세를 부과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농가 보호 차원에서 판매 대상과 수입량은 제한하고 있다.

수입 팥을 가공하지 않고 파는 소매상은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공매 등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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