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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전기안전법 놓고 정부·업계 첫 공식 협의

영세상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논란을 빚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첫 공식 만남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정만기 차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구매대행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전기안전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긴 했지만, 공식적인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용품에 대한 규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생활용품에 관한 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합친 전기안전법은 지난달 28일 발효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두 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 편익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들은 공급자적합성확인서(KC인증서)를 보관·게시할 의무가, 인터넷 판매사업자는 제품안전인증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생기면서 영세업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산업부는 반발이 큰 일부 규정은 1년 유예한 채 법을 시행하고,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의류업계는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 안전관리 수준이 엄격하다"며 "신속한 제품 개발이 필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은 일종의 서비스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인증 시험 부담을 지우는 건 적절치 않으며 외국 구매대행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제품안전 규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자와 유통업자의 이행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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