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가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금 1억 1천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의 상근이사 52살 신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건축 브로커 62살 한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 1천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재건축 브로커 한 씨에게 협력업체에 계약을 주는 대가로 뇌물 1억 2천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신 씨는 한씨로부터 총 4천400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1억 2천여만 원의 뇌물을 김씨 등에게 건넨 동시에 용역업체들에는 '조합장 김 씨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 임원으로서 김 씨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