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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이제 그만'…대리점에 반품요청권 보장한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문과 다른 제품에 대해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대리점 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식음료업종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첫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점은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소 1일 이상의 반품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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