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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에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나서

경기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한 법으로,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도는 이에 따라 5억3천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KC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안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41종을 제조·수입·판매·대여·판매중개 하는 소상공인이다.

도는 우선 섬유원단과 가구 분야에 대한 KC인증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섬유원단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www.koteri.re.kr), 가구는 대진테크노파크(http://gdtp.or.kr)로 신청하면 KC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섬유원단은 인증 비용의 25%, 가구는 50∼70%만 자체 부담하면 된다.

도는 조만간 접수방식, 지원절차, 검사비용 지급 방법, 시험분석 결과 등을 각 시험분석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낡은 규제를 담은 전안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은 안전관리와 보상책임을 강화하고 의류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은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 등 논란이 일자 일부 조항이 1년 유예되긴 했으나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인증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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