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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 잠적' 안봉근 전 청와대비서관 오늘 증인 출석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오늘(14일) 변론에 그동안 출석하지 않던 안봉근 전 청와대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은 전직 헌법재판관을 대리인단에 합류시키고 추가 증인채택까지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오늘 오전 헌재 탄핵심판 증언대에 섭니다. 지난달 5일 증인으로 채택되자 잠적한 뒤 41일 만입니다.

안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나기도 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질문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채택된 증인 가운데 2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3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인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변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대통령 측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로 사건의 실상을 밝힐 수 있다며 관련 증인을 추가 신청할 가능성을 내비쳐 심판이 더 길어질 여지를 뒀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3월13일 이전 선고가 위협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측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대리인단에 합류해 오늘 변론부터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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