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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격심사 없이 미얀마에 '대사 받아달라'

외교부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의 내정자 신분 당시 자격심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얀마 측에 아그레망(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에 얻는 사전 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는 지난해 3월 10일 유재경 주미얀마대사 내정자에 대해 아그레망을 (미얀마 측에) 요청했지만 정작 자격심사는 한 달여가 지난 4월 14일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재경 주미얀마대사는 주로 비직업외교관 출신 가운데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 케이스로 임용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박영수 특검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은 자격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유 대사 내정자에 대해 자격심사도 하지 않은 채 미얀마 측에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법률상 정해진 자격심사도 없이 미얀마 정부에 아그레망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청와대가 주미얀마 대사 자리를 특임공관장으로 요청해 부득이 아그레망을 먼저 요청하고 사후에 자격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아그레망 요청이 자격심사보다 먼저 이뤄진 것은 분명 잘못된 절차가 아니냐'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자격심사의) 시기가 늦은 것은 분명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임 공관장 임용과 관련한) 절차 자체는 참여정부도 그렇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온 절차"라며 "운용을 통해서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지난 10일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내정자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유재경 방지 3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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