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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NGO 규제 강화 본격 시행…무역협회 등 한국 기관 타격 우려

중국이 올해부터 주중 외국 비정부기구 NGO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한국무역협회 등 한국 기관 대표처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번 기준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이들 기관이 중국에선 NGO로 분류돼 체류 인원과 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인권, 환경, 경제,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외국 NGO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NGO 활동을 공안국에 보고하고 회계 감사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체류 인원 또한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동안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중국에서 조례상 대표처라는 명분으로 나와 파견 인력과 운영에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부 기관이 아니므로 중국에서 NGO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방침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두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무역협회 등을 중국에서 NGO로 간주하면 체류 인원을 대폭 줄여야 하며 활동 보고에 회계 감사까지 일일이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한 소식통은 "우리나라 경우 코트라와 무역협회 등이 준정부기관에 등록돼 있지만, 중국은 이 기관들을 NGO로 볼 확률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인원 제한이라든지 매년 공안국에 등록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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