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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마 맞혀" 하루 14시간 기도 강요 아버지에 징역 4년 6월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폭행하고 '우승마'를 알아맞히라며 기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서 모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명상과 수련으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서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감됐다가 2008년 7월 출소 후 아내 A씨에게 경마 경기의 우승마를 알아맞히기 위한 기도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A씨가 서씨의 엽기적 '경마 기도'와 상습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해 2013년 가출하자 서씨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들을 또 다른 제물로 삼았습니다.

서씨는 아들을 제주시 애월읍 자신의 집 소위 '기도의 방'에 가두고 하루 약 14시간씩 강제로 우승마를 떠올리는 기도를 강요했습니다.

서씨는 아들에게 다음 회 출전 예정인 경마 기수들과 경주마의 번호를 외우게 한 뒤 가만히 앉아 번호를 떠올리도록 하고 이를 감시하고, 아들이 자신의 기도 명령을 어기면 목검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서씨의 행각은 지난해 7월까지 계속됐고 이를 위해 자신의 병간호를 이유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시키기도 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의 머리에서 피가 나도록 때린 뒤 응급구호 요청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딸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면서 서씨의 행각이 알려지게 되자 서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도록 하는 메시지를 딸에게 보내도록 하고, 진술을 조작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누가 보더라도 심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녀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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